이중근로소득자의 경우, 수입이 더 높은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홈택스에 제출해야 하나요?

    2026. 2. 24.

    이중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입을 얻는 회사(주된 근무지)에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종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주된 근무지에 합산 신고하지 않거나, 합산 신고가 어려운 경우, 종된 근무지에서는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홈택스 제출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연말정산 시점에 회사에 제출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점에는 주된 근무지에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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