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지원금 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회계처리와 관련 규정 준수가 중요하며, 오류 발견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했을 때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국 거주자이면서 해외 거주자인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