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경우 세무조정 관련 판례 알려줘
2026. 2. 24.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당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시가 산정: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임대료 조정: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계약한 경우, 세무 당국은 시가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만큼을 추가적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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