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법인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에 대한 회계 및 세법상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4.

    법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출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특정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적격증빙 미수취 시 일반적인 처리

    • 비용 인정 제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출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빙불비 가산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미수취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으로 비용 인정이 가능한 경우

    • 거래 사실 입증: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송금명세서, 거래계약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지출이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농어민 직접 거래: 법인이 농어민(비사업자)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고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거래명세서, 발주서, 계약서, 이체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3만원 이하 소액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3. 증빙 관리

    • 수취한 적격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철저히 관리하여 세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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