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갚겠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이자소득으로 한 번에 신고해도 되나요?

    2026. 2. 24.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상환하겠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는 원칙적으로 이자 지급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말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자소득을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거:

    1. 원천징수 의무: 이자를 지급하는 자(차입자)는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하며, 원천세율은 25%(지방소득세 2.5%)입니다.
    2.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메뉴를 통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주기는 일반적으로 매월이며,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과 함께 실제 이자 지급 및 상환 내역을 명확히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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