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기한 후 신고 후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026. 2. 24.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 가능 시점:

    기한 후 신고를 한 후에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한 후 신고 후에도 세무서의 결정이 있기 전이라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

    • 기한 후 신고 시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정신고 시에도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신고 기한 내에 신고했을 때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3%)는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시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에는 2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수정신고 시에도 이러한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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