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손금 환급 시 회계 처리 분개 방법 알려줘

    2026. 2. 24.

    결손금 소급공제로 인한 법인세 환급액이 입금될 때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실제 환급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법인세비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됩니다.

    회계 처리 분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세액 확정 시: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세액이 확정되면,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므로 자산 계정인 '미수법인세환급액'을 차변에 기록하고, 해당 환급금으로 인해 감소하는 '법인세비용'을 대변에 기록하여 권리 발생을 인식합니다.

      • 분개 예시: (차변) 미수법인세환급액 XXX / (대변) 법인세비용 XXX
    2. 실제 환급 입금 시: 실제로 법인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면, 자산으로 인식했던 '미수법인세환급액'을 대변으로 상계하고,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을 차변에 기록하여 현금 회수와 미수채권 소멸을 반영합니다.

      • 분개 예시: (차변) 보통예금 XXX / (대변) 미수법인세환급액 XXX

    이러한 회계 처리를 통해 법인세비용이 감소하므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재무상태표에는 '미수법인세환급액'이 자산으로 표시되며, 손익계산서에는 '법인세비용'이 차감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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