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산정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등으로 퇴사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 데 기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피보험 단위 기간 외에도 이직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등 다른 요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