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누락으로 육아휴직 신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026. 2. 24.
사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누락하여 육아휴직 신청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 추궁 절차:
- 소급 고용보험료 납부 요구: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당연 적용일부터 가입일까지의 미납 보험료 전액(근로자 부담분 50%, 사용자 부담분 50%)을 사업주가 부담하여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받은 기관은 현장 실사를 통해 직권으로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소급하여 고용보험료가 납부되고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예: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사업주는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나,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세부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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