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7월생이고 고용보험 납부 대상 여부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이전 질문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1961년 7월생이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규 가입은 제한될 수 있으나,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현재 고용보험 가입 상태, 이직 전 근로 기간, 이직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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