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관리비도 월세 세액공제 적용되나요?

    2026. 2. 24.

    고시원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월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관리비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시원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액만 해당되며, 관리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적용 요건:

    1. 무주택 세대주: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총급여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주택 규모: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어야 합니다.
    4. 전입 신고: 임차한 주택에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동일하게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월세 납부: 본인 명의 계좌로 월세액을 지급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둘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 고시원의 경우, 면적 입력란은 공란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입 신고는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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