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세대원 주택 수 합산 여부

    2026. 2. 2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세대원 명의의 주택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의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세대주와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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