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4.

    프리랜서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형태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강사라도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요건:

    1.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강사가 학원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근무시간 및 장소의 지정: 학원에서 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근무하는 경우
    3. 업무 대행의 제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4. 비품·도구 등 소유 관계: 학원에서 제공하는 비품, 교재, 도구 등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5. 보수의 성격: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기본급, 고정급 등)
    6.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학원에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계약서상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와 같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학원 측은 퇴직금 지급, 주휴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등 근로기준법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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