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입주 축하금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분양 아파트 입주 축하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분양 계약 시 사전에 약정되지 않고 특정 수분양자에게 임의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 축하금은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분양 계약 시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등 명확한 사전 약정이 있고,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판매 부대 비용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없이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지급 형태,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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