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총급여란에 비과세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에는 지급명세서 기재 제외 대상 비과세 소득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 2,200만원, 상여 2,500만원, 비과세 소득 600만원(지급명세서 기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 포함)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란에는 근무처별소득명세 합계액 4,700만원에 비과세 소득 600만원을 더한 5,300만원을 기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