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 예정인데,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권고사직으로 퇴사 예정이시지만,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상 정해진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8개월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2. 피보험 단위기간: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순히 달력상의 근무일수나 개월 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개월 동안 근무했더라도 유급으로 일한 날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3.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총 18개월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토탈서비스(EDI)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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