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중에 소득금액 초과되는 사람이 있는데 해당 부양가족 의료비를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6. 2. 24.

    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거나,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 요건: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지출 주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3. 타인 공제 배제: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 시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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