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4.

    외국인환자 유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용역의 성격: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상호면세: 용역을 제공받는 비거주자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상호면세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대가 수령 방법: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예: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직접 송금 후 매각, 외화예금 계좌 예치 등)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해당 국가의 상호면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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