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다른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6. 2. 25.

    네, 부부가 각각 다른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

    1. 가족관계: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일정 요건 충족 시) 등이 해당됩니다.
    2. 소득 요건: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부부가 각각 다른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각 자녀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자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자격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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