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판매하는 모든 품목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면세 대상 품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판매하려는 품목이 면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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