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5.

    9인승 카니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경우,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9인승 카니발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해당 차량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사용 목적이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1.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재화 및 용역의 구입에 대해 적용됩니다. 9인승 카니발은 개별소비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용으로 구매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용도 변경 시 추징: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매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이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이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해당 차량의 유지·관리 비용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전에 공제받았던 금액에 대해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증빙의 중요성: 차량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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