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장 딸이 2025년 5월에 혼인 신고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6. 2. 25.

    네, 2025년 5월에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법인 대표의 자녀가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5년 5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법인 대표의 자녀가 사업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독립적인 생활 영위: 대표자와 동거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는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동거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3. 동일한 근로 조건: 다른 직원과 동일한 근로 조건 및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친족 직원의 급여가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입사하였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신고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자격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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