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의 증권거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5.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1주당 양도가액의 0.35%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거래 자체에 대해 부과되며, 액면가로 거래하거나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일부 조합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개인투자조합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거래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이며, 세무서 방문,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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