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5.
면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폐업 전까지의 사업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이며,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전혀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매출처별·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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