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5.

    면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폐업 전까지의 사업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이며,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전혀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매출처별·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가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시 실적이 없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 폐업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