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 기준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2026. 2. 25.

    네,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 기준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취업규칙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인사 관리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 관리 방식을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관련 법규 및 행정해석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1. 변경 가능성: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모든 근로자의 연차를 회계연도(예: 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취업규칙 변경 절차:

      • 연차휴가 관리 방식 변경은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만약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관리 방식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의견 청취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불이익 방지:

      •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퇴직 시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와 실제 발생한 연차 간의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4. 구체적인 변경 시점 및 방법:

      •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부터 1년 동안 개근 시 1일씩 연차를 부여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전년도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기 발생된 연차를 재정산하고, 초과 지급된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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