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 기준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2026. 2. 25.
네, 입사일 기준 연차 지급 기준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취업규칙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인사 관리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 관리 방식을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관련 법규 및 행정해석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변경 가능성: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모든 근로자의 연차를 회계연도(예: 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
- 연차휴가 관리 방식 변경은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만약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관리 방식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의견 청취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불이익 방지:
-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퇴직 시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와 실제 발생한 연차 간의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변경 시점 및 방법:
-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부터 1년 동안 개근 시 1일씩 연차를 부여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전년도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기 발생된 연차를 재정산하고, 초과 지급된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차휴가 관리 방식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개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차휴가 관리 방식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리 시, 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