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법인 판단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5.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이 해당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판단 기준: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이후 전환 분부터 적용)
- 소규모 법인의 특정 요건 충족: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이 해당됩니다.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으로 확인되면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되고,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한도 1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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