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고 '차감징수세액'에만 금액이 있다면 세금 금액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026. 2. 25.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고 '차감징수세액'에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세금 환급이 완료되었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은 0원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즉, 차감징수세액에 표시된 금액은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를 현재 연말정산의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이 0원이면 현재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0원을 입력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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