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득이 있을 때 연말정산 시 소득원천(납부금액)을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사업장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2026. 2. 25.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액은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소득 관련 비용 처리 방안:

    1. 필요경비 처리: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예: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사업소득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세액 정산: 사업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비교하여 초과 납부된 금액은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관련 비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으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도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업소득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