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에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급여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 급여 관련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25.
법인 회사에서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다면, 해당 급여는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급여 관련 세무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 근무 여부 및 합리적인 급여 수준: 배우자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지급되는 급여는 동일 직급 및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직원의 급여 수준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정되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세무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 지급 증빙: 배우자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내역, 원천세 신고 내역 등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배우자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실제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용 인정 요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 사실, 합리적인 급여 수준, 관련 증빙 구비 등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급여는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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