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 급여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미지급 시: 만약 사용자가 위 기한 내에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법정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