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서식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취득 및 상실 신고 없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갈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매월 15일까지 해당 월의 근로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의 효력도 가지므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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