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이며, 미지급 시에는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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