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급여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직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퇴직금 지급 대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이머 등)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 2022년 4월 14일부터 일정 요건(54세 이하, 1년 이상 근무, 300만원 이상 퇴직금)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