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분을 지금 정정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된다는 것인가요?
2026. 2. 25.
네, 작년 8월분 일용근로내용을 지금 정정 신고하시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원칙적으로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과태료가 유예되지만, 그 이후에 신고하거나 정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억원 이상 현장은 지연 신고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5억원 미만 현장은 6개월 이상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라 정정하는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8월분 신고를 지금 정정하시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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