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연속 갱신될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포함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6. 2. 25.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연속 갱신되어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근거하며,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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