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연속 갱신될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포함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6. 2. 25.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연속 갱신되어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근거하며,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기간제 근로자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연속 갱신될 경우, 상시근로자 포함 시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없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 계약 연속 갱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