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식대를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더라도, 해당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 누락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식대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식대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