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므로, 일반적인 연말정산 대상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퇴직금도 함께 정산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시 연말정산 과정에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수정하여 추가 공제 및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급여와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므로 연말정산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 지급된 각 퇴직금에 대해 지급일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