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천만원 초과로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미 전산에 입력된 월세액공제 예정 금액을 현금영수증에 반영하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하면 되나요?

    2026. 2. 25.

    네, 맞습니다.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미 전산에 입력된 월세액 공제 예정 금액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전환하여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봉 8,000만원 초과 시 월세액 세액공제는 불가하지만, 월세 납입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차이점:

      •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봉 8,000만원 초과 시에는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월세 납입액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와는 별개의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2.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 신청:

      • 월세 납입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액 공제 예정으로 잡혀있던 금액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관련 내용을 신청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안내:

      • 근로자에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 이 절차를 통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 방법을 안내하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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