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을 1년 조기수령할 경우 감액되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5.

    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을 1년 조기 수령할 경우,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보다 낮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조기 수령 시에는 연금액이 6%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면, 1년 조기 수령 시 월 9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1개월당 0.5%씩 감액되는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는 소득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조기 수령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추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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