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5000만원인 배달 라이더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25.
연 소득 5,000만원인 배달 라이더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 소득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작성을 통한 기장신고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간편장부 작성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에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해야 하며, 배달 라이더의 경우 오토바이 비용(취득 금액 5년 분할 처리), 유류비, 수리 및 유지비, 통신비, 배달 장비(헬멧, 배달 가방 등), 라이더 업무용 차량 보험료 등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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