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부담 4대보험료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2026. 2. 26.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각 보험별 요율과 근로자의 급여(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예상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총 보험료율 9.5% 중 사업주가 4.75%를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총 보험료율 7.19% 중 사업주가 3.595%를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0.9448%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사업주가 0.9%를 부담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추가 요율(0.25% ~ 0.85%)이 부과됩니다.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 및 등급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예시: 도소매/음식점 업종 0.8% + 출퇴근재해 0.1% + 임금채권부담금 0.06% 등)
예시 (월 급여 2,500,000원, 150인 미만 도소매업, 산재보험 0.8% 적용 시)
- 국민연금(사업주): 2,500,000원 × 4.75% = 118,750원
- 건강보험(사업주): 2,500,000원 × 3.595% = 89,875원
- 장기요양보험(사업주): 2,500,000원 × 0.4724% = 11,810원
- 고용보험(사업주): 2,500,000원 × (0.9% + 0.25%) = 28,750원
- 산재보험(사업주): 2,500,000원 × 0.8% = 20,000원
- 총 사업주 부담액: 약 269,185원
이는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는 급여 수준, 업종,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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