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근로자에게 과도한 통근 부담을 지우는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악화를 초래했다고 판단될 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