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6.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근로자에게 과도한 통근 부담을 지우는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악화를 초래했다고 판단될 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자발적 이직: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 회사의 인사권 남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통근 곤란: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근 곤란을 입증하기 위해 통근 경로 및 소요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근로조건 중대한 악화: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거나, 근로시간이 현저히 변경되는 등 근로조건이 중대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야 하며, 2개월 이상 해당 조건으로 근무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을 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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