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대리점도 의료보험에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2026. 2. 26.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 사업주 본인으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직원 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주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1. 사업주 본인 (개인사업자로서)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됩니다.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직원 (고용하는 경우)

    • 국민연금: 직원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고 사업주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직원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고 사업주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대리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사업자) 신고 의무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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