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세율 적용이 안될 시 부가세 10% 적용 방법 및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6.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국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10% 적용 및 신고 방법:

    1. 세금계산서 발행: 국내 사업자는 용역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받는 자는 외국법인으로 기재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용역 공급분에 대해 일반과세 매출로 신고합니다. 즉,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만약 해당 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등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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