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계속 근로자로 보나요, 중도 퇴사자로 보나요?
2026. 2. 26.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법적으로 '연도 중 퇴직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중도퇴사자로 체크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시 제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재직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회사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퇴사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퇴직한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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