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퇴직자의 퇴직금 소급분을 퇴직연금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입금해도 되는지, 입금 시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6.
2023년도 퇴직자의 퇴직금 소급분을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됩니다.
결론: 퇴직금 소급분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 시점에 지급받은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하는 경우에만 퇴직소득세 납부가 유예(과세이연)됩니다.
근거:
- 퇴직소득세 과세: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퇴직 후 소급하여 지급되는 퇴직금 역시 퇴직 시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이연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원천징수: 퇴직금 소급분을 개인 계좌로 지급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퇴직 시 지급된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 시점의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질문 내용 적용: 2023년도 퇴직자의 퇴직금 소급분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퇴직 시점에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IRP 계좌로 입금하지 않는 이상 과세이연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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