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해보험의 순수보장성 보험과 만기환급형 보험의 회계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2. 26.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의 성격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순수보장성 보험: 보험 기간 동안 보장만 제공하고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며, 이는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2. 만기환급형 보험: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 범위 내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는 보험입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에는 '장기선급비용'과 같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매 결산기마다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큼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순수보장성 보험은 납입 시점에 바로 비용 처리되는 반면, 만기환급형 보험은 자산으로 처리 후 기간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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