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업과 광고대행업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26.

    컨설팅업과 광고대행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광고대행업은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 게재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광고의 전반적인 과정을 대행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춥니다.

    컨설팅업은 경영, 기술, 마케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입니다. 광고대행업과 달리, 컨설팅업은 문제 해결 및 전략 수립에 더 중점을 둡니다.

    만약 컨설팅업체가 해외 업체의 마케팅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광고 기획, 제작, 매체 집행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면, 이는 광고대행업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743002 (광고 대행업)'으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74300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43003 (광고 매체 판매업)', '743004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43005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 코드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 및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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