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는 방법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거주자인 경우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은 '거주자'로 간주되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고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여 홈택스에 회원가입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