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파견업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6.
간병인 파견업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격이 고용알선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간병인을 병원이나 환자에게 단순히 연결해주고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간병인의 급여를 파견업체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 병원이나 환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병원 등에 파견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간병인에 대한 교육, 4대 보험, 손해배상 책임 등을 파견업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간병인 파견업체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간병인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 관계, 지휘·감독, 급여 지급, 책임 부담 등이 없어야 하며, 순수하게 알선 용역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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